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연말정산 준비한다면 필수라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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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놓치면 손해보는 절세 기회이다. 첫 번째 글에서는 결혼·자녀·월세 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총정리해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두 번째 글에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혜택을 소개한다. 두 글을 함께 보면 기존 공제 제도와 새로운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다. 연말정산으로 알뜰하게 환급받은 뒤, 헬스장 이용료 공제까지 더해 건강과 절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01.연말정산의 모든 것

연말정산은 한 해 납부한 소득세를 재정산해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결혼 시 50만 원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른 공제금액 증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관련 공제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2024년부터 주택 기준시가 한도가 상향되고 청약저축 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쉽게 제출할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과 근로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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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헬스장·수영장 30% 소득공제

내년 7월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지출하면 30만 원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 최종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중상위 소득층 이하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고 합리적으로 지출하면 절세와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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