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이다. 그런데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1월에 연납하면 최대 9.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지만,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은 별도로 낮은 세금이 적용된다. 연납은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특히 경차 소유자나 세금 부담이 큰 차량 소유자에게 유리하다. 지금 바로 연납 신청 방법과 할인율을 확인해 보자.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 시기는 매년 6월과 12월이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월 연납 시 최대 9.15% 할인 가능하며, 차량 처분 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며, 오래된 차량에는 세율이 점차 낮아지는 차령할인도 적용된다. 최근에는 자동차세를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이나 환경 영향에 따라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자.
블로그에서 더보기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대신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기준, 1월 연납 시 약 4.57%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차는 세액이 적어 연납이 간편하고, 전기차는 친환경 혜택으로 별도의 낮은 세금이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중 선택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차량 연령에 따라 세금이 줄어드는 차령할인도 있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연초에 연납을 신청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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