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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대체 왜 뽑아야하고 어떻게 뽑는건데?
최광자
경제 전문블로거
2024.06.26콘텐츠 5

살면서 한번이라도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받아 제출해00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다양한 증명서류들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본 것도 있지만, 처음 들어보는 것들도 많죠.

이런것들은 대체 왜 뽑아서 제출해야 할까요?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본인 확인이라던지 결혼여부를 확인한다던지, 재직 여부를 확인한다던지 등등입니다.

오늘은 어떤 증명서 종류가 있고, 이들 증명서는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또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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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이 진짜인지 알게 해주는 인감증명서! 이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작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 일반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크게 관련없는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무료 발급
- 발급 방법은 전자서명 혹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은 아직 발급 불가
- 대리발급 시에는 대리인의 위임장 필요

최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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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회사에 재직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발급은 회사의 직인이 찍힌 서류로 제공됨
- 대기업은 인트라넷을 통해, 중소기업은 인사팀이나 HR담당자에게 요청 가능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 퇴사한 직원도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가능
- 국민연금가입증명서는 회사에서 일한 기록을 보여주는 방법
- 국민연금관리공단 NPS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발급자
- 정부24 경력증명서는 공공기관에 근무했던 사람만 이용 가능
- 사기업에 다녔던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최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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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유부남인지 아닌지 증명해야 할때!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은 자주 제출하는 서류임
- 기본증명서와 혼인, 가족관계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
-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불가능, ARS나 무인발급기로도 불가능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대법원에서 운영하며, 다양한 증명서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입력 필요
- 추가정보는 부모님 이름, 자녀 이름, 배우자 이름 등을 입력하면 됨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선택 가능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증명서를 직접 인쇄하거나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 가능

최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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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금 잘 내고 있는지? 체납세액이 없는지? 경매 넘어갈 확률이 없는지?

세입자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임대인의 체납세액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대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집주인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서류를 요청합니다. 그 서류를 잘 보고 만약 체납세액이 있다면 그 집에는 절대 전세계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출해주는 사람도 대출해주면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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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다니 슬프다!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고려해야 함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내에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무주택확인서는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신청 가능
- 무주택확인서 대신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혹은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가능
-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혹은 미과세증명서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 가능
-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혹은 미과세증명서는 인터넷에서도 발급 가능하나, 전국 단위로 떼야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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