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6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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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 1년 동안 지출되는 돈이 12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생계에 큰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특히나 나처럼 한 달을 벌어 한 달을 먹고사는 평범한 서민들은 월급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는 순간 크나큰 경제적 충격에 빠지게 된다. 때문에 실직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실업급여 제도다. 실업급여는 순기능이 많은 제도다. 단순한 구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넘어 실직자들의 노동 시장 재진입을 위해 재취업의 기회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받으면서 취업 프로그램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취업의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AI, IoT,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는 점점 사라져 가다 보니 고용 시장의 한파도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10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나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나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 종사자가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데 최근 건설과 제조 경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어 그런지 통계에서도 나타난 모습이다. 또한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자는 총 58만 7,000명이었는데 역대 10월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던 팬데믹 시기보다 더욱 많은 셈. 통계를 보다 이런 궁금증이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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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이용해 반복 수급한 외국인

의도하지 않은 실직으로 직장을 잃게 된 사람들에게 재취업을 기회를 제공하며 소정의 급여까지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 나와 같은 일반적인 서민들은 한 달을 벌어 한 달을 먹고사는 경우가 많아 구직급여 제도는 실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곤 한다. 하지만 순기능만이 있는 건 아니다. 빛이 있으면 그늘이 지는 것처럼 실업급여에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는 정도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대놓고 단기 계약직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마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 여기서 잠깐, 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크게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근로 의사 및 능력, 재취업 노력, 퇴직 사유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문제는 퇴직 사유가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2항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포함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계약직의 계약 기간 만료도 포함되어 있고. 쉽게 말해 최근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 충족한다면 단기 계약직을 활용해 고의적으로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참고로 외국인도 지급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1만 2,643명이었다고 한다. 이 중 조선족이 7,862명, 중국인이 1,718명이...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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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알아보니

여러분들은 사오정이란 단어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흔히들 사오정이라고 하면 삼장법사를 호위함과 동시에 손오공의 동료로 나오는 소설 속 캐릭터를 떠올리겠지만 현대에 이르러 사오정은 40와 50대 사이 또는 45세에 정년퇴직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중장년층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희망퇴직, 명예퇴직이 줄을 잇는 아픈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어일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희망 및 명예퇴직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창구 업무가 사라지고 있는 은행에서는 30대 직원에게도 퇴직을 권유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 급격한 실적 악화를 겪었던 호텔, 면세, 서비스 업계는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떠나기 싫어도 떠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은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보면 받을 수 없는 게 맞다. 본래 실업급여는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만 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명예퇴직이라 하더라도 퇴사에 동의한 근로자는 수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외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회사 사정상 정리 해고의 전 단계나 불가피한 인원 감축이 이뤄지는 경우, 인원 감축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했고 이에 응한 경우, 희망자의 부재로 후속 조치가 예견되어 어쩔 수 없이 응한 상황이라면 비자발적인 퇴사로...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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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허점 이용해 9,126만 원 받은 사람

실직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며 재취업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실업급여 제도. 노동자들의 안녕과 고용 시장 안정화를 우선한다는 고용보험의 취지 아래 순기능이 많은 제도로 평가받지만 그만큼 어두운 이면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은 부정 수급이라 불리는 고의적 반복 수급. 현재는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을 반복 수급자로 규정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반복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을 감액하는 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됐는데 아쉽게도 몇 해 전까지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슈였기 때문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미 수십 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들도 많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황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위 네 가지 실업급여 조건만 충족하면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급여를 온전히 받아 갈 수 있었던 셈. 참고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8만 6,000명이었던 반복 수급자는 10만 2,000명까지 늘어났고 같은 기간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2만 2,003건에서 2만 3,907건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조건의 허점을 노린 인원 중 구직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얼마를 가져갔을까? 무려 9,162만 620원을 받아 갔다. 60대 원양어...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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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해도 괜찮다는데

며칠 전 실업급여와 관련한 기사를 찾아 보다 이상한 댓글을 봤다. 수급기간 중 알바를 해 아르바이트비와 구직급여로 월 300만 원 이상 벌고 있다는 글. 엄연한 부정수급이라 추가 댓글엔 해당 수급자를 비판하는 말들이 많았지만 개중엔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쪼개기 계약으로 경제 활동을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단 말이 있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자 법령을 뒤져봤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위와 같다. 연령 및 장애 여부,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다라 짧게는 120일부터 길게는 270일까지 수급 가능하다. 구직급여는 전 연령에 걸쳐 두루 지급받고 있을 만큼 범위가 넓다 보니 특정 기간에 편중되지 않은 것이 특징.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알바를 통해 돈을 번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고용보험법 제47조 1항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일 법령 61조 2항에 따라 47조 1항을 위반하여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즉, 원칙적으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아르바이트를 통한 경제 활동, 구직급여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참고로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가능하다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계좌 이체,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업자의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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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많았다니

실직자의 빠른 재취업과 생계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실업급여. 소득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받으며 재취업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실직한 근로자들에겐 유의미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고로 나 역시 구직급여 제도와 관련한 글을 준비하다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접했다.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더욱 많다는 얘기를 말이다. 아무리 시럽 급여란 불명예 타이틀을 가진 제도라고 한들 수급 금액이 최저임금 근로자를 상회한다면 소득 역전에서 비롯될 부작용이 다양할 텐데 정말 쉬면서 받는 돈이 일하면서 받는 돈보다 많을까 싶어 지급 체계를 살펴봤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위와 같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 만큼 지급하나 상하한 범위를 벗어날 순 없기 때문에 1일 기준 63,104~66,600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즉, 퇴직 전 고액 임금을 받던 사람이라면 66,000원을 받고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들은 63,104원을 받게 되는데 이번 글의 비교 대상이 최저시급인 만큼 63,104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자. 실업급여 수급자의 월 수급 금액은 189만 3,120원인 반면 최저임금 근로자는 이보다 16만 7,620원 더 많은 206만 740원을 받게 된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역시나 일하며 받는 돈이 더욱 많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니 상반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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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격차가 겨우 1,808원이라는데

의도치 않게 직장을 잃어버린 실직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존재하는 실업급여 제도. 연령 및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비례해 120일부터 270일까지 수급 가능하며 수급 기간 동안 구직 활동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소득 중단 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서민들의 입장에선 꽤나 유의미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나 역시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이 있다. 약 9년 전, 군 문제를 해결한 후 바로 복학을 해야 했지만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상황이 되지 않아 등록금, 자취방 보증금,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계약직으로 공장에서 일을 했고 기간이 종료되며 자연스레 구직급여를 신청했다. 지금은 기본 수급 기간이 많고 지급하는 금액도 200만 원에 가깝지만 그땐 아니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기간은 현재와 달리 상당히 까다로웠으니 말이다. 심지어 상한액과 달리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 특성상 2016년 구직급여 지급액은 꽤나 적었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금액은 약 110만 원이었다. 그래도 고용보험 제도 덕분에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고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었으니 당시의 제도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렇게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다 현재의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격차가 얼마인지 궁금해졌다. 먼저 상한액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주다 2019년 이후 66,000원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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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하는 친구에게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알려줬는데

이전 직장에서 인연이 돼 아직까지 종종 연락하며 사는 친구.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서로 미혼이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누군가의 남편으로, 또 누군가의 아내로 본인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친구의 남편도 우리 와이프도 전부다 같은 회사를 다녔다 보니 네 명 모두 친하게 지내는 편인데 얼마 전 친구가 자진퇴사한다는 얘기를 접했다. 퇴사 사유는 육아 때문. 출산 전후 친구 부부가 서로 육아휴직을 썼고 현재는 휴직 기간이 모두 끝나 복직한 상태인데 부서 특성상 업무량이 많다는 점, 1시간 밖에 되지 않는 단축 근무에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다 보니 고민 끝에 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육체적으로 힘든 건 둘째 쳐도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 있어야 하는 아이에게도 미안하고 같은 부서 사람들에게도 미안하고. 다들 바쁜 상황에서 단축 근무하고 집에 가는 게 눈치가 많이 보였나 보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퇴직은 이미 결심했고 지금은 다음을 생각해야 될 때니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는 건 어떻겠냐 물어봤다. 돌아오는 대답은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말. 친구의 말도 잘못된 얘기는 아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보면 퇴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말이다. 때문에 본인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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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해도 수급 금액은 삭감됩니다

의도치 않은 실직으로 직장을 잃은 퇴직 근로자들에겐 한줄기 빛과도 같은 실업급여 제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매달 200만 원에 가까운 구직급여를 받음으로써 당장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봤지 않을까 싶다. 규정된 수급 조건은 위와 같다. 먼저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을 초과해야 하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대략 7~8개월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된다. 다음으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수급 기간 중 취업활동 증명서 등을 통해 재취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끝으로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공금 횡령, 기밀 누설,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됐다면 모든 요건을 충족해도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고 본인 스스로 퇴직했다고 해도 퇴직 사유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계약 만료, 정년퇴직, 임신, 출산, 자녀 육아 등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사업장과 근로자의 퇴직 사유에 따라 수급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 실업급여인데 앞으로는 지급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가 크게 감액될지도 모르겠다. 위는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반복 수급자에 대...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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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자진퇴사도 받는다던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니..

퇴사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생계 불안정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소득이 중단되며 퇴직금 역시 예상외로 한정적이니 말이다. 특히나 근속 기간이 짧은 분들이라면 더더욱 퇴직금이 적을 수밖에 없고.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분들은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를 알아보곤 하는데 계약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한다. 고용보험법 제40조를 해석한 실업급여 조건은 위와 같다. 먼저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말은 제외하고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8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수급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는 취업활동 증명서 등으로 증명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다. 끝으로 본래 실업급여는 의도치 않은 실직을 당했을 때 실직자들이 겪게 되는 생계 불안과 빠른 재취업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 자진퇴사의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서부터는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자. 고용보험법 제58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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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접수 완료 상태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게 됐을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는 예상치 못한 퇴직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과 빠른 재취업을 위함이다 보니 타의에 의해 퇴사한 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년퇴직,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 임신, 출산, 육아,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구직급여를 받곤 한다. 참고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수급 인원은 총 177만 명이고 같은 기간 지급한 금액만 해도 무려 11조 7,922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처럼 신청 수요가 높은 것이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오늘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한다. 신청 프로세스 퇴사 이직확인서 제출 워크넷 구직신청 고용노동부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직급여 신청 프로세스는 위와 같다. 먼저 퇴직 후 이직확인서 제출, 워크넷 구직신청, 온라인 교육 수강이 모두 마무리되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당을 신청하면 되는데 3번과 4번은 퇴직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지만 2번은 근로자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기만을 바랄 텐데 월급도 끊기고, 실업급여도...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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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실직자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실업급여 제도. 본래의 취지는 실직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도모에 있기 때문에 취지 자체만 본다면 긍정적인 제도가 맞지만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 수급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사업주와 도모하여 근무 기간, 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참고로 구직급여를 포함해 육아휴직 급여, 고용 장려금,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등 고용보험공단 재원의 각종 지원금 부정 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수급자가 받았던 돈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신고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다. 쨌든,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내 글이 부정 수급자들의 사익에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써보도록 하겠음.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2024년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다. 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먼저 1번에서 말하는 180일 이상의 기간은 6개월을 뜻하는 게 아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즉,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되지...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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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은 그대로인데 하한액은 또 인상됐네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정년퇴직, 계약 기간 만료, 부당 해고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 근로자의 재취업과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 지원하는 실업급여. 취지만 본다면 훌륭하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보니 실업 급여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요즘이다. 부정수급 방법도 가지가지다. 지인 회사에 위장 취업해 근무기간 180일만 채우고 퇴사하는 방식을 반복하기도 하고 사업주가 먼저 나서 구직급여 수급을 도모하기도 하며 심지어 세무사를 포함한 사업주가 조직적으로 움직여 82명의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미는 등 십수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갈취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에 고용노동부도 반복 수급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특별점검까지 실시하고 있지만 제도의 뿌리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부정 수급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다. 쨌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실한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마저 감소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가 바뀌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또 올랐다는 것. 먼저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만큼 지급한다. 단,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이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는 상하한 범위 내 금액을 지급받는다.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상한액은 임금이 고정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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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실업급여 기준, 어떤 조건이 달라졌나(ft. 고용보험 법령 개정)

구직급여의 본래 취지는 의도치 않게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것이지만 일을 하는 사람보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때문에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일부 개정하며 실업급여 기준을 일부 변경했으니 오늘은 12월 1일부로 달라진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함. 실업급여 조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실직 상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40조 1항에 따른 실업급여 조건은 위와 같다. 사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게 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이렇다 할 만큼 달라진 내용은 없다. 흔히들 알고 있는 기존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말이다. 물론, 기존 지급 기준처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정년퇴직, 계약직의 계약 종료,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 지속적인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에 해당해 자진 퇴사를 한 경우 역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저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했어요!'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무방함. 자, 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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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계산기 인터넷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 계산기 인터넷신청 방법 정리! 정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의 단속 및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들이 늘어나자 시럽급여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가지게 된 실업급여! 참고로 2018년까지만 해도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자는 8.2만 명에 불과했지만 22년에는 10.2만 명까지 늘었다고 한다.. ㄷㄷ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져버린 구직급여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퇴직을 한 분들이라면 받아야 함이 마땅하니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계산기 사용 방법, 인터넷신청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한다. 오늘도 갈 길이 멀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퇴직 시점의 나이 및 장애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다. *2023년 기준 상/하한액(주 40시간 근로 기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568원 단, 1일 지급되는 금액이 상하한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급자가 받게 되는 한 달 평균 실업급여 금액은 약 185~2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됨. 또한 구직급여 제도는 ① 실직자의 빠른 재취업을 위함도 있지만 ② 생계 유지의 목적도 있다 보니 제도를 통해 받게 되는 수급 금액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즉, 매달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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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처리여부 조회는 어떻게 할까?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처리여부 조회 방법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의 첫걸음은 사업주가 작성 후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다. 이는 퇴직자의 퇴직 원인을 명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오늘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는데 포스팅 하단에는 '회사가 제대로 제출한 게 맞으려나?'를 알아볼 수 있는 처리여부 조회 방법까지 함께 포스팅할 테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음. 내가 HR팀 or 사업주다! -> 작성방법 확인 나는 퇴직한 근로자다! -> 처리여부 조회 방법 확인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서식을 받는 경로는 위와 같다. 먼저 고용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 자료실 -> 이직확인서 검색 -> 서식 파일을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됨. 그럼 이렇게 파일과 함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음! 먼저 사업장 정보와 퇴직한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해 준다. 이후 ① 이직코드 및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직코드는 다음과 같으니 해당하는 코드와 함께 퇴직에 관한 구체적 사유를 적어주시면 됨. *이직코드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12.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에 따른 자진 퇴사 22. 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 23. 경영상 퇴사가 필요했거나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 감축(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26...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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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자진퇴사,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가능해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한다. 원래 머리말을 조금 적고 포스팅하는 타입인데 오늘은 갈 길이 머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음. 앗, 그리고 본문에는 계약직, 자진퇴사, 아르바이트생들도 해당하는 경우를 상세하게 적어놓을 테니 참고하시길 바라겠다. 실업급여, 너는 누구냐! 나처럼 복잡한 건 딱 질색하는 분들을 위해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자면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결하고 빠른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여기서 핵심은 ① 구직급여 지급을 통한 소득 공백 해결 ② 재취업 지원이지만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는 말처럼 많은 분들이 ① 번만 궁금해한다는 불편한 진실.. ㅋㅋ 쨌든, 4대보험 사업장에서 퇴직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몇 가지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함! 조건 *알아보기 쉽게 재해석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합산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실업급여 조건을 재해석하면 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때문에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 등의 사유로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런 것도 아니다. 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충족하...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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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 및 작성 방법, 제출 서류 조회 경로

퇴직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먼저 회사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본인의 퇴직 및 상실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말이다. *실업급여 신청 프로세스 퇴사 후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직 활동 및 급여 수급 이름 때문인지는 몰라도 종종 '저는 이직이 아니라 퇴직이라.. 현재 무직자인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직확인서란 떠날 이(離), 직분 직(職) 자를 써 직장을 관둔 것을 의미하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음.. ㅎ 쨌든, 오늘은 이직확인서 요청 방법과 작성 요령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도 갈 길이 머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음! 요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특별한 방법은 없다. 그냥 회사 HR 담당자 또는 사업주에게 '님아, 빨리 이직 서류 제출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이때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퇴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사장님이 안 해주면 어떡하죠..?'라는 걱정은 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 2의 2항과 5항에 따라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퇴직 근로자(피보험자)의 이직확인서를 발급 및 제출해...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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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상한액, 하한액) 달라지는 점

실업급여 개편 이슈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연일 도배하고 있다. 사실 어느 정도의 개편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당장의 생계 안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반복 수급 문제는 우리 사회를 좀먹는 악성 종양과도 같으니 말이다. 로봇이 인류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노인 빈곤율이 30%대 후반인 기형적인 나라에서 피 같은 청춘을 땅바닥에 버리며 연명하는 당신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처럼 남이 피땀 흘려 번 돈에 기생하며 놀고먹는 사람들은 당장 20년 뒤에 당신이 뭐 하며 살고 있을지 고민해 보길 바라겠음. 쨌든,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상한액, 하한액)에 대해 정리해 볼까 하는데 포스팅 하단에는 5월 개편 예정안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스팅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다. 수급기간 *만 50세 미만 120 ~ 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 27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 및 장애 여부에 따라 적게는 120일, 많게는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수급 도중 취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조율하여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등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지금까지 받은 구직급여를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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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계산기 총정리

퇴직을 앞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당장의 소득이 사라지게 되면 한 달 벌어 한 달을 먹고살아야 하는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퇴직 후 구직급여 지급에 대해 고민해 봤지 않을까 싶다. 물론 현재의 실업급여가 본래 의미였던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지만 수급에 필요한 조건 정도는 포스팅할 수 있으니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수급 기간, 계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한다. 오늘도 갈 길이 머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자!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위 네 가지가 전부다. 이 중에서도 2번은 사실상 표면적인 요건일 뿐이고, 3번의 '제가 취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는 수급 개시 이후 취업활동 증명서 등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 신청에 앞서 체크해야 할 건 1번과 4번뿐이다. 1번의 가입 기간은 개월이 아닌 일수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180일이면 6개월이네~'라는 점인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총 근로 기간이 7개월, 8개...

202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