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다는데 사실일까
2024.07.22콘텐츠 2

실직자에게 재취업의 기회와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

어느샌가 소득이 역전되어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하한액 격차도 고작 1,808원이라는데 진실을 알아보자!

01.실업급여로 받는 돈,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더욱 많다?

-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빠른 재취업과 생계 지원을 위한 제도
-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만큼 지급
- 실업급여는 1일 기준 63,104~66,6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12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실업급여는 4대보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전 금액을 그대로 받음
- 최저임금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며 소득세를 부담해야 함
-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 근로자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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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실업급여 상하한액 격차가 고작 1,808원이라는데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존재하는 실업급여 제도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 고정
-하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되어 있음
-2024년 기준 하한액은 63,104원
-2025년 기준 하한액은 64,192원
-2025년부터 상한액과 하한액 격차는 고작 1,808원으로 저소득자 모두 고소득 실직자와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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