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숙지해야 할 2025년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오픈은 언제인지, 공제 자료 제출 기간은 언제인지 알아보며 평범한 직장인 신혼부부가 100만 원 이상의 환급을 위해 어떤 공제 항목을 챙겼는지 하나의 토픽에서 만나보세요!
-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매년 해야 하는 세금 신고
- 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
- 국세청이 24년 귀속 일정을 발표함
-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은 24년 12월 1일부터 25년 1월 15일까지
- 25년 1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간소화 자료를 받는 기간
-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공제 증명자료 수집 기간
- 간소화 자료와 추가적인 공제 영수증, 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회사는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함
- 25년 1월 10일까지 일괄 제공 희망자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함
- 25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 신고서를 취합해 세액을 결정함
-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한 해의 소득과 지출 비용, 세액을 비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
- 연말정산은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누군가에게는 추징의 시기가 될 수 있음
- 부부는 결제를 주로 내 카드로 하며, 매년 10월쯤 서로의 카드 내역과 예상 소득을 파악하여 부족한 사람에게 몰아줌
- 부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1주택자로 분류되어 있음. 이는 양도세 절세와 연말정산에 도움을 줌
- 부부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음.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됨
- 부부는 이외에도 다양한 절세 방법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음. 총 환급금은 157만 1,670원
- 부부는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공제와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결제 금액 몰아주기와 의료비 공제를 올해도 진행함
- 부부는 연금 계좌 개설을 고민 중이지만, 목돈 쓸 일이 있어 IRP 개설은 확실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