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52024.08.26
인플루언서 
HR Master
1,589경제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6
3
[개별소비세법] 2024년 8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국제유가 및 물가 등을 고려하여 10월말까지 2개월 연장

※ 출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이는 11번째 추가 연장인데요, 다만 세수 부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고 경유는 리터당 174원(30%) 내린 407원을, LPG는 리터당 61원(30%) 내린 142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 1월부터 휘발유만 25%로 축소했으며 올해 7월부터 휘발유는 20%, 경유·LPG는 30%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중동지역의 긴장이 재고조되며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로 인해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가 살해당한데 대한 보복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의 최고사령관인 푸아드 슈크르가 사망하면서 헤즈볼라가 이에 대한 보복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스...

2024.08.26
4
[개별소비세법] 2024년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일부 인하율 조정

지난 글에서는 중동 사태로 2024년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일부 인하율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4개월 연장 2024년 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중동 사태로 2024년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2024년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일부 인하율 조정 ※ 출처: 기획재정부 주유소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이번 달에 가셔서 가득 주유하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8월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1년 11월 이후 10번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인데요, 이로써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는 리터당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하지만 휘발유는 리터...

2024.06.19
3
[개별소비세법] 중동 사태로 2024년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지난 글에서는 2024년 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중동 사태로 2024년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4개월 연장 2024년 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중동 사태로 2024년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요즘 주유소에 가면 기름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번에 가득 주유할 때는 1500원대였는데 이제는 1600원대 후반이나 1700원대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수 부족 등으로 더 이상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가 오름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연장된 것은 이번에 벌써 아홉번째 입니다. 비상 시기에 쓸 한시적 조치가 3년 가까이 이어지게 된 것인데 비상 조치가 만성화되면 결국 실효성은 떨어지고 이는 세수 감소와 경상수지 악화 등으로...

2024.04.21
3
[개별소비세법] 2024년 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지난 글에서는 2023년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4개월 연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4개월 연장 2024년 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정부는 지난 2월, 2024년 2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실시한 후 2년 반 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하기 직전인 2021년 10월에 '유류세 인하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보도설명자료를 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에 바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진행됐으니 정부가 반박자료를 내면 낼 수록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ㅎㅎ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는 2년 반 가까이 이어 오고 있는 정부 ] ※ 출처 : 기획재정부 금번 조치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2월말에서 4월말로 연장되었구요, 작년 1월 1일부터 적용해 왔던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는 37% 인하 조치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리터...

2024.03.02
2
[개별소비세법] 2023년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4개월 연장

지난 글에서는 7월 1일부터 국산차 개소세 20~30만원 인하 예상 및 하이브리드차·비회원제 골프장 과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3년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4개월 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월 1일부터 국산차 개소세 20~30만원 인하 예상 및 하이브리드차·비회원제 골프장 과세 2023년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8월말까지 4개월 연장 여러분은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석유류에 어떤 세금이 붙는지 아시나요? 보통 유류세라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 법령을 찾아 보면 개별소비세법(이하 개소세)에서 이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소세란 특정한 물품과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등의 물품과 골프장, 경마장, 유흥업소 등의 장소, 그리고 술을 붙는 주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실 개소세는 과거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다 보니 자동차에 아직도 개소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네요. 게다가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에도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다니 좀 황당하긴 합니다. 단,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

2023.04.19
3
[개별소비세법] 7월 1일부터 국산차 개소세 20~30만원 인하 예상 및 하이브리드차·비회원제 골프장 과세

개별소비세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과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등의 물품과 골프장, 경마장, 유흥업소 등의 장소, 그리고 술을 붙는 주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다 보니 자동차에 아직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네요.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있는데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개선으로 인한 개소세 인하, 개소세 과세대상 자동차 범위 확대 및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출처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제조원가에 유통·판매마진이 더해진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반면 수입차는 수입 물품이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만 포함돼 판매 관리비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역...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