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장애인 보장구, 출산비 등은 제외됩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 가령 올해 동일 병·의원에서 30일간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1000만원인 경우 808만원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192만원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 요양기관이 아니라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다음 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그 금액만큼을 돌려주게 됩니다. 위의 본인부담상환액 사후환급금 예시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본인의 소득 분위에서 부담하는 상환액만큼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