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소득공제
4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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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전환 허용, 소득공제 한도 및 월납입 인정액 상향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개선

※ 출처: 국토교통부 ※ 출처: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5일,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월납입 인정액 및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청약통장은 국민통장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구좌는 2545만7228좌인데요, 지난 7월(2548만9863좌)보다 3만2635좌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12월(2561만3522좌)보다는 15만6294좌, 지난해 8월말(2581만5885좌)과 비교하면 무려 35만8657좌가 줄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구좌가 꾸준히 감소하자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청약통장의 가입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9월 23일자로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한 것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10월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

202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