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소득공제
9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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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화] 주택청약 당첨 확률 하락·치솟는 분양가 등으로 청약통장 해지가 속출하자 수도권 전용면적 85㎡·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비아파트도 무주택자로 인정

※ 출처: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의 '청약통장 가입현황'에 따르면 2024년 11월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계좌는 2660만9366좌로 전월(2671만9542좌) 대비 11만176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한 달 만에 15만4996좌가 감소한 이후 22개월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 수치이며 2022년 6월 이후 29개월째 감소 추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그 만큼 청약통장의 메리트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는 크게 청약당첨 확률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증가했고 분양가가 치솟아 청약 가성비가 낮아진 것이 주원인입니다. ◎ 청약통장 메리트 하락 요인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 청약당첨 확률 치솟은 분양가로 청약 가성비 하락 ※ 출처: 한국부동산원 다 아시겠습니다만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를 선정합니다. 또한 1순위는 가점제 방식, 2순위는 추첨제 방식이죠. 청약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세 가지인데요, 총점은 84점입니다.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무주택기간: 최대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수: 최대 35점(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15년 이상, 단 배우자 점수 3점까지 합산 가능)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분양가 상한제가 여전히 적용되는 지역에선 '로또 분양'이 공...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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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전환 허용, 소득공제 한도 및 월납입 인정액 상향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개선

※ 출처: 국토교통부 ※ 출처: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5일,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월납입 인정액 및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청약통장은 국민통장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구좌는 2545만7228좌인데요, 지난 7월(2548만9863좌)보다 3만2635좌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12월(2561만3522좌)보다는 15만6294좌, 지난해 8월말(2581만5885좌)과 비교하면 무려 35만8657좌가 줄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구좌가 꾸준히 감소하자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청약통장의 가입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9월 23일자로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한 것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10월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

202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