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신고를 하는 건 부양자(직장가입자)이다. 보통은 회사에 이야기해서 내 피부양자 신고해달라고 담당자에게 관련서류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회사 담당자에게 맡기기보다 부양자가 인터넷으로 정확하고 간단하게 피부양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실직했고 남편이 직장가입자라면 남편이 아내를 피부양자 신고를 할 수 있다. 5분도 안걸린다.
부양자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 해야 한다.
-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됨.
-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절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음.
- 피부양자 요건에는 동거 여부에 따른 부양요건과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음.
- 2022년 7월부터 피부양자의 소득 조건이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됨.
-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금액과 주택임대소득금액이 없어야 함.
- 4대보험은 월 과세소득과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됨
- 계산된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 비율에 맞춰 납부함
- 회사는 근로자 대신 납부하며, 해당 금액만큼 급여에서 공제함
- 4대 보험료 부담 비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따라 다름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만큼 납부함
-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건보료는 4%임
- 급여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급여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