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
6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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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상가전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리부동산의 대표 공인중개사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법적용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따른 용어는 한번쯤 들어보셨을법한 채권소멸시효입니다. 아마 이는 채권이라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소멸시효란 어떠한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권리를 정해진 기간동안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되는 경우 법적 질서의 유지와 사회질서의 안정 그리고 증거보전의 곤란구제, 마지막으로 과태벌적 제재 및 권리행사의 촉구를 위해서 제정된 규정이 바로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멸시효의 기간의 경우 단축이나 경감은 가능하지만,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 또는 가중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채권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이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은행, 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공채나 사채 따위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은 저번에 간단하게 살펴본 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세요.^^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채권이란 단순히 금전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건, 서비스 혹은 금전 등을 모두 일컫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채권소멸시효에서 일반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2024.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