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사업자
1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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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업자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 공인중개사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매매사업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는 말 그대로 부동산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분들이 내는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한데요. 그런데 이들이 왜 사업자를 내고 업으로 하는 것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는 왜 하는 것일까요? 부동산 매매를 사업자를 내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세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개인이 단기에 매도를 함에 있어서 그에 따르는 양도세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대 77%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매매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를 내고 한다면 양도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기에 개인으로 할 때보다 그 부담이 적고 그 수익률은 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동산매매사업자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그 장단점을 잘 살피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이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번째로 단기매매 세율 적용시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이자비용이 많...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