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기간
79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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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상가를 전문으로 중개하고 있는 미스터리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한 고객님께서 인터넷을 보고 저에게 상담문의 전화를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연락주신 것 같은데요. 누구든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미스터리를 찾아주세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구요. 그럼 이 내용은 각설하고 오늘은 몇달 후면 곧 다가올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납부기간을 알아보기 전에 이것이 어떠한 세금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는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이라고 합니다.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에 부과되며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6월1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6월1일자에 부동산 거래로 이를 새로 취득한 경우 매수자에게 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만약 6월2일에 매도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자 또는 양도자가 6월1일 현재 소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매도자 또는 양도자가 ...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