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액
21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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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액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인천과 부천에서 상가전문으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리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미스터리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았던 우선변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소액임차인들에게 해당하는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모르고 계신 분이시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임차인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소액임차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최우선 변제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인데 법률 용어에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선변제권과 용어는 같을지라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지만 법률에서 말하는 우선변제권 즉,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들이 비록 화정일자가 늦어 후순위보다 선순위로 변제를 먼저 받지 못하더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때, 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 바로 최우선변제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최우선변제...

202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