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
2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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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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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상가전문으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리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 미스터리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시라면 왠만한 부동산 관련 용어들은 습득하고 계실텐데요. 그 중에서도 지상권이라는 용어는 매우 익숙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돈을 벌려면 이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분지상권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아마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범위를 특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의 일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민법 제289조의2)에서 정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법은 토목기술의 발달과 도시의 과밀화 지가의 상승 등으로 토지의 입체적 이용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지상 또는 지하의 일정한 범위만 이용을 제한하고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그상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신설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상하 범위를 등기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토지 위에 또다른 배타성 있는 ...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