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7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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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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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상가를 전문으로 중개하고 있는 미스터리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한 고객님께서 인터넷을 보고 저에게 상담문의 전화를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연락주신 것 같은데요. 누구든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미스터리를 찾아주세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구요. 그럼 이 내용은 각설하고 오늘은 몇달 후면 곧 다가올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납부기간을 알아보기 전에 이것이 어떠한 세금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는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이라고 합니다.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에 부과되며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6월1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6월1일자에 부동산 거래로 이를 새로 취득한 경우 매수자에게 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만약 6월2일에 매도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자 또는 양도자가 6월1일 현재 소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매도자 또는 양도자가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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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부동산의 미스터리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건축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산에 대한 세금인데요. 이는 매년 주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앞서 이는 어떠한 세금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세금의 경우 주로 지방정부의 재원을 조달하는데 있어 이용된다고 하는데요. 납세액은 재산에 대한 순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재산총액에 대해서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에 대한 과세기준일은 6월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럼 재산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재산에 대한 세금은 과세기준일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한장의 고지서에 같이 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한 과세표준으로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2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