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가족간 돈거래에서 지켜야 할 것들 ft.차용증, 계좌이체
2024.12.12콘텐츠 2

유교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족간의 돈거래란
당연히 어려울 때 돕고 나누는게 맞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세금에는 삼강오륜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가족간 돈거래를 했다가
원치 않던 증여세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맞을 수 있죠

01.가족간 차용증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과 무이자 차용 방법

그래서 아무리 가족간이라도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는 범위의 금전 거래를 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사인간의 거래가 아닌 가족간의 거래기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법정이자율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조세회피로 간주 될 수 있는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서는 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과
합법적으로 무이자 차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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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가족간 계좌이체 부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부터 주의점까지

이어 가족간에는 고액의 금전거래가 아니더라도
생활비나 양육비 등으로 부부나 자녀간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용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가족간이라도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의 계좌이체나
몇 가지 방법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추징을 당할 수 있죠

그런 원치 않는 불쌍사를 막기위해 부부라도 자식간에라도
후환없는 깔끔한 계좌이체 방법과

기본 증여세 면제 한도 및
다양한 가족간 증여세 면제 방법을
이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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