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세 계약 전 알았다면 좋았을것들
2일 전콘텐츠 4

"설마, 괜찮겠지?"
라는 생각, 전세나 월세 등 집을 빌려 사는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은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사소하게 넘긴 실수 하나로 소중한 내 돈을 날릴 수 있죠.

그렇다면 전세 계약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토픽에서는 전세금 최우선변제금, 등기부등본 확인, 전월세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등기까지 전세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최신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세히 정리 해 보았습니다.

이 토픽의 내용과 개념만 알아도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세사기나 위험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죠.

잠시 공들여 만들어낸 꼼꼼함이 짧게는 2년동안 안락하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거에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저장 해 두셨다가 시간 날 때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01.전세금 떼일까봐 걱정이라면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알고가자!

-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체납이나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 있음.
- 경매로 넘어갈 경우, 은행과 세입자 순서로 낙찰금을 분배받게 되며, 낙찰가가 낮으면 전세금이 묶일 수 있음.
- 최우선변제금 제도는 전세보증금이 적은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보장함.
- 최우선변제금 한도는 지역마다 다르며, 소액임차인 기준도 지역마다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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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으로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할 주의사항

- 부동산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이 필수임
- 갑구, 을구 등을 확인하여 소유자,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해야 함
- 다중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가 참여하거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함
- 가압류, 압류, 경매 진행 여부 등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함
- 전세권 설정 여부, 말소기준권리 확인 등이 필요함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계약 전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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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전월세신고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절차,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전월세신고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절차는 이사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함
- 전월세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필요
-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신고는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
- 단독 신고도 가능하나, 단독신고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
- 대항력 확보를 위해 입주 후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함
-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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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전세금 지키는 3가지 방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등기의 차이점

-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등기가 필요함
-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제공함
- 전세권 설정등기는 경매 신청 권한과 우선적 지위를 부여함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비용 부담이 적고, 전세권 설정등기는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됨
- 전세 계약 시 세 가지 절차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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