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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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J Korean Med Assoc 2024 June; 67(6):423-428

서론 코로나바이러스병-19 (코로나19)의 공식적 종식 선언과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그동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던 비대면 진료(telemedicine)는 의료법상 불법 행위가 되었다[1].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공백을 해결하고자 2023년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을 두었고, 2023년 9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2].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들의 불편 문제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었던 것에 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대상 확인이 혼란의 주요 이유로 지적되었다[3,4]. 이에 법정 의사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내에서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의협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제로 제공하는 회원(의사)들이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파악하여 정부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의협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3년 8월 비대면 진료 시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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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대상환자 서비스 절차 서비스 상세내용 1) (비대면진료 요청) 비대면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비대면진료 요청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가 비대면진료에 동의하지 않은경우, 비대면진료 실시 불가  (예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설명 후 비대면진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 2) (사전 문진) 시범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비대면진료의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 ○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 증상,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여 비대면진료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예시) 증상, 건강상태, 진료 희망사항 및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유형(소아,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정보 3) (비대면진료 실시)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단 및 처방 등 비대면진료실시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가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 권고  (예시) 청진, 촉진, 대면 검사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증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등 ○ 비대면진료 시 화상통신·전화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단순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진료는 불가 -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스마...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