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우리아이 증여세 신고 방법
2024.11.09콘텐츠 2

최근 미국주식 시장이 강한 상승기를 맞이하면서 자녀계좌로 운영하시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증여세 일 것 입니다. 우리아이 성인이 되기전까지 합법적인 증여를 통해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오늘 토픽에서는 신고 방법부터 연금저축을 활용한 투자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미성년자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줄 때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 (ft. 유기정기금)

- 미성년자란 만 18세 이하를 의미하며, 2005년생 이후가 해당됨.
- 증여란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아동, 양육, 보육 등)들은 비과세로 처리됨.
- 가족 간의 계좌 이체도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함.
-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면제해 주는 공제 한도가 있음.
- 매월 자녀의 계좌에 작은 금액을 전달하여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임.
- 유기정기금 평가법을 이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한 번에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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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미성년자 연금저축계좌 투자법 - 시간은 금이다. (ft. 아동수당 활용)

- 미성년자 연금저축계좌 투자법에 대해 소개함
-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와 연금저축계좌에서의 ETF 활용에 대해 설명함
- 국내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배당금에만 15.4%의 배당세가 부과됨
-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 차익과 배당금 모두 15.4%의 배당세가 부과됨
- 해외 ETF는 양도세 22%와 배당세 15.4%가 부과됨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됨
- 미성년자 연금저축계좌의 필요성과 세금 이연, 세액공제 신청 가능성 등을 언급함
-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활용하여 주식을 취득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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