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해외주식 자녀 증여하는 방법
2일 전콘텐츠 2

얼마전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테슬라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막내처제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시더라구요. 제가 잘몰라서 당황했었습니다.

알아보니 최근 변경되는 이월과세 내용이 추가되면서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토픽에서 해외주식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공부한 내용과 미성년자의 유기정기금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부모자식간 자녀에게 해외주식 증여 및 신고하는 방법(feat. 장모님 해외주식)

- 부모가 자녀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주식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과 환율을 고려해야 한다.
-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식 평가 자료, 거래 내역서 및 잔고 증명서 등이다.
- 수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 주식은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블로그에서 더보기
02.미성년자 연금저축계좌에 세금 없이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요리해 보자

- 미성년자란 만 18세 이하를 의미하며, 2005년생 이후가 해당됨.
- 증여란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아동, 양육, 보육 등)들은 비과세로 처리됨.
- 가족 간의 계좌 이체도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함.
-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면제해 주는 공제 한도가 있음.
- 매월 자녀의 계좌에 작은 금액을 전달하여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임.
- 유기정기금 평가법을 이용하면 신고 가치를 줄여 미성년 자녀에게 비과세 한도 이상을 전달할 수 있음.

블로그에서 더보기
#연금저축#자녀주식증여#주식증여#증여#부모자식간증여#자녀증여신고#증여신고#미성년자#주식증여신고#해외주식증여신고#유기정기금증여#주식증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