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기타정보2025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정보
2024.11.26콘텐츠 3

2025년 변경되는 육아정보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확대 및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확대 부분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방법 기간 및 개정 확대사항
육아휴직 급여 기간 조건 사후지급금 변경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01.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확대,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확대

-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변경됨
-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분할 횟수는 4번 가능
- 출산휴가 급여는 20일, 약 160만원 지급
- 육아휴직은 1년 6개월로 확대되며, 필요에 따라 4번까지 분할 가능
- 육아휴직은 이미 사용하였더라도 소급하여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사용해야 확대됨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는 신생아와 부모의 힘든 시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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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육아기단축근무 신청방법 기간 및 개정 확대사항 (온라인, 오프라인)

- 육아기 단축 근무는 하루 근무 시간 중 일정 시간을 조정하여 부모의 육아를 돕는 제도
- 근무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제한되며, 1년 동안 사용 가능
- 육아 단축 근무는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 대상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맞벌이 부부도 가능
- 육아 단축 근무를 신청하려면 30일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함
-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시행하면 근로자의 급여는 단축된 근로 시간에 따라 조정됨
- 육아기 단축 근무 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시행한 회사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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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25년 육아휴직 급여 기간 조건 사후지급금 변경(1년 6개월)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조건 사후지급금 변경 예정
-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육아휴직 조건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필요
- 부모 모두 3개월씩 이상 사용해야 함
-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조건이 갱신되면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2025년부터는 급여가 인상되어 1~3개월 차에는 월 250만원, 3~6개월 차에는 월 200만원, 나머지 달에는 160만원 지급
- 사후지급금 폐지는 휴직 후 다시 직장으로 복직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소득 감소로 인한 어려움 발생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폐지로 인해 경제적 도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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