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과 요즘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필수인 보증보험 준비까지, 그리고 추후 살면서 임차인복구범위 확인 후 특약사항을 어디까지 넣을지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 임차인의 중도 퇴거 요청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중
- 이전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며 특약사항을 확인
- 임대인의 입장에서 전세계약 특약사항 8가지와 주의사항을 정리
- 특약사항 문구를 잘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
- 임차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공유
- 전세계약 특약사항 8가지 외에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음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 배려와 이해를 통해 원활한 협의가 필요함
- 전세 만기가 다가와 부동산에 전세 매물을 내놓음
- 전세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월세 선호 현상이 증가함을 알게 됨
-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많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함을 깨달음
- 전세보증보험을 제공하는 3개 기관의 가입조건, 한도, 비용을 비교함
- 각 기관의 특징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것을 권장함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계약기간 1/2이 경과하기 전,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소유권 제한이 없는 물건 등임
- 개인 기준으로 비용은 HF > HUG > SGI 순으로 저렴함
- SGI는 보증한도가 가장 높지만 비용이 가장 비쌈.
-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임차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이 범위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의 상태로 해석됨.
- 고의로 흠을 내지 않는 한, 세월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분은 책임 범위에서 제외됨.
- 주요 설비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함.
- 곰팡이 발생이나 LED등 교체 등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
- 원상복구의무는 대부분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 사항임.
- 특약사항으로 원상복구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