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잊기 쉬워서 꼭 챙겨야 하는 3가지, 교육비, 월세, 기부금 공제 항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잘 챙겨봅시다!
-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중요한 부분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 자녀,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가능
- 본인의 대학교, 대학원, 자격증 강의 수강료 등은 100% 전액 공제 가능
- 자녀의 교육비는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내 교육비, 미취학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비 등 포함
-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 본인은 전액,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는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조건 필요
- 자녀가 대학원생인 경우, 대상이 되지 않음
- 자녀의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의 비용만 대상이 됨
-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는 중복공제 가능
-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하며, 조금 더 신경 쓰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음
- 월세 세액공제는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을 줄여줌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충족 필요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전용면적 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정되며, 향후 5년 내에 경정청구 가능
-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능하며, 세액공제가 더 유리함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 필요
- 소득공제는 임대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후 발급받은 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세금 중에서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
- 기부금 세액공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뉨: 법정, 지정, 정치자금
- 대부분의 기부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공익성을 감안하여 기재부가 단체를 고시함
-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가능하며, 유형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이 다름
- 부모님이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기부금 공제 항목은 과다 사례로 적발이 많이 되는 항목이므로 주의 필요
- 기부는 좋은 일을 하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임.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