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월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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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 중 결혼세액공제 및 월세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결혼세액공제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이 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월세 공제 또한 기존 대비 한도가 올라 세액효과가 상당히 큰 공제 항목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01.결혼세액공제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인별 적용으로 맞벌이 부부라면 꼭 챙기세요

-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나이와 재혼 여부에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대상
- 연말정산 시 5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재혼을 하더라도 기존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
- 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가능
- 맞벌이의 경우,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 감면 가능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만 혜택 가능
- 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연말정산 방식에 따라 다름
-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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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조건 소득공제 차이, 연말정산 기간에 챙겨요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며 납부한 월세를 연말정산 시 세금 감면해주는 제도
- 이번 과세 연도부터 소득기준 및 한도가 상향되어 혜택이 더 확대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금액의 17%,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 감면
- 대상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대상 주택 조건은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 월세 세액공제 신청 기간은 연말정산 또는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 가능
-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능하며, 세액공제가 더 유리함
- 월세 세액공제는 보증금에서 공제된 경우에도 조건 충족 시 감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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