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국민연금 총정리 A-Z 
2023.11.13콘텐츠 5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봅니다.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 납입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팁을 제공합니다.

01.국민연금 해지, 미납, 납부예외 조건은? (+반환일시금, 압류)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장보험
-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을 제외하고는 해제 불가능
- 국민연금은 60세까지 10년 납입기간을 충족해야 65세부터 수령 가능
- 만약 10년 납입기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60세에 반환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 국민연금은 사망자가 유족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해지 가능
-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적 상실 혹은 국외 이주 시 해지 가능
- 국민연금 미납 시 노후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음
- 국민연금 미납 시 회사 취업 시 불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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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추가납부,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 금액이 많아짐
- 납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 존재
- 추가납부제도는 '납입인정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킴
- 전업주부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가능
-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으므로 '중위값'을 기준으로 보혐료 산정
- 임의가입 후 경제적 부담으로 탈퇴 시,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반환
-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만 60세 이상이지만 10년 납입 기간이 부족한 시니어를 위한 제도
- 이외에도 실업, 군복무, 출산 크레딧 등 다양한 제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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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국민연금 지급개시 나이 및 조기수령 조건, 김빠지는 개혁안 발표

- 10월 27일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여부 미결정
- 국민연금 수령나이, 지급개시 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다름
- '조기수령'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
- 조기수령 시 1년에 6%씩 감액, 5년 조기수령 시 30% 금액 감액
- 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나이와 소득, 55세 이상이며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조기수령 금액은 정상수급 시보다 줄어들며, 생애 총 수령액도 차이가 남
- 조기수령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은 대체로 부정적, 손해라고 말함
- 연금수령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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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납부액 확인하는 법, 지급개시연령 등 상식

- 국민연금 개혁안이 27일 발표 예정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에서 확인 가능
- 수급을 위한 최소 납입기간은 10년
- 납입액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매년 발표되는 월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을 알아둘 필요 있음
-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
- 보험료율은 현재 9%이며, 기금 고갈 이슈로 12% ~ 15%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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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국민 연금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

- 국민연금은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성됨
- 연금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이 있음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61세~65세에 수령 가능
-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시기보다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음, 단 1년 당 6%씩 감액
- 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에 수급,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음
- 장애연금은 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지급
- 유족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 유족이 수령하는 제도
-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지급
- 사망일시금은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의 범위를 넓혀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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