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계산기
2020.05.11
인플루언서 
수미숨
2,468경제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3
2
올해부터 개정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 대부분 해당사항 없음!

[올해 달라지는 것]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 뉴스웍스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올해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한 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한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공제가 가능해진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국내주... www.newsworks.co.kr 언론에선 매년 연초에 바뀌는 세법 내용들을 기사화하는 게 일이겠죠. 하지만 그 내용이 상세하진 않습니다. 간혹 디테일하게 중요한 부분까지 잘 짚어서 기사를 작성해 주시는 기자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여러 개의 개정안 내용들을 주제별로 묶거나 개별 내용대로 적힌 기사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법 제94조)>도 그렇습니다. 혹시나 해외주식 투자자분들이 이번 세법 개정안 내용을 오해하셔서 잘못된 양도소득세 계획을 짜고 계실까 봐 노파심에 내용을 공유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이 어떻게 바뀌나?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인즉슨, 기존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 손익을 계산했습니다. 즉, 국내주식은 국내주식끼지 손익을 통산했고, 해외주식은 해외주식끼리 손익을 통산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역시 각각 250만 원씩 해줬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 두 개로 나눠진 방식(국내주식, 해외주식)을 하나로 합친단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제도 '주식 양도소득...

2020.03.26
7
[수미숨TV]해외주식(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팁 한 가지~!

안녕하세요? 수미숨입니다. 해외주식(미국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 같은 시기에 꼭 챙기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내년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겁니다. 올해는 연초 대비 S&P 500 지수가 19% 이상 상승하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었기에 아무래도 올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보유 종목들의 이익을 실현하시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할 분들이 꽤 많으실듯한데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양도소득세 절세 노하우 한 가지를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고요^^;; 손익(손실+이익) 통산 개념을 활용하여 포트 내 보유 중인 종목 중 손실폭이 큰 종목들을 팔았다 바로 되사는 팁입니다. 내용이 처음에 들었을 땐 뭔 소린가 싶지만 계속 들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영상에서 조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실 내용이라 추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해외주식(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팁 한 가지~! 오늘은 해외주식에 투자하시며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절세 팁을 하나 소개합니다. 사진 속 수익 현황은 저의 수익 현황이 아닌 협찬 받은 이미지입니다. ^^; 올해처럼 장이 좋을 때는 해외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계좌에서 이익이 실현된 매도 종목들이 많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년 5월 양도소득세 신...

2019.10.16
9
해외주식(미국) 세금(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및 절세 노하우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께 질문을 받았던 해외주식(미국)의 세금(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과 절세 노하우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거래를 수반한 모든 행위에 뒤따르는 세금 체계는 기본적으로 [매수 -> 보유 -> 매도]의 단순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런데요. 미국시장 기준으로 해외주식 같은 경우엔 거래 형태에 따라 어떤 세금을 떼고 우리나라 세법과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1. 주식 매수 단계 주식은 부동산과 다르게 매수 시에는 취등록세가 없습니다. #02. 주식 보유 단계 = 배당소득세 15%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투자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 소득'일 것입니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후 특정 종목을 매수하면 그때부터 매도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은 계속 제 계좌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미국 주식은 보통 1년에 총 4번(분기 배당) 배당을 하는게 일반적이고 몇몇 종목은 연간 12번의 배당을 하는 월배당 종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을 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분기 혹은 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인 15%를 원천징수(=공제)하고 세후 금액을 저의 계좌에 달러 예수금으로 입금해 줍니다. 국내에서 배당 소득에 대해선 14%의 배당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미국 기준으로 해외주식 같은 경...

201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