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어린이 > 육아 정보/팁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지역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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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만 시행하던 조부모 돌봄 수당이 2024년 하반기 경기도에서도 시행이 되어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게되었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대상 지역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까지 자세히 공유드릴게요!!

01.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대상 조건 지역 지원금 신청방법

- 경기도에서도 2024년 7월부터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시작
-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비용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이 2명 월 45만 원, 아이 3명 월 60만 원 지원
- 대상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보미 2명 지원 가능
- 화성시, 평택시, 광명시 등 총 13개 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에게 혜택 제공
- 아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상지역이면 조부모의 거주지와 상관 없이 혜택 가능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2024년 6월 3일부터 경기 민원24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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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경기민원24 기간 조건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만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30만원의 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임.
- 신청은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이며, 변동이 없을 시 별도 재신청 없이 활동 일지만 제출하면 됨.
- 필요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양육공백 확인서류 등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로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아동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돌봄활동 수행 인정시간은 심야시간 22시부터 6시, 보육료와 누리과정 지원 시간은 제외됨.
- 아동돌봄 활동일지는 해당 관할구역 행정복지센터나 담당자 메일로 제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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