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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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30주 워킹맘 태아검진휴가 기록 | NST 태동검사, 임산부질염 항생제 처방

임신28주가 되면서 산부인과 정기검진일이 2주단위로 짧아졌어요. 저희 직장은 태아검진휴가를 주고 있는데요. 태아검진휴가는 ㄴ태아검진일 주기에 맞춰서 임신 28주까지(4주마다 1회), 임신 29주~36주까지(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1주마다 1회) 이렇게 공가처리를 해줘요. 저희 반차를 준답니다 저는 36주 이후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갈 예정이라 이제 한달여정도만 근무하면 한동안은 전업육아맘 생활을 하게 되겠네요. 28주 태아검진휴가일때는 입체초음파 검사를 진행했고 이번주 30주 태아검진휴가때는 태아안전검사라고 불리는 태동검사, NST검사를 진행했어요. 매번 무슨검사를 진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검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진행하게 되네요. ㅠ 둘째임신중인 워킹맘의 정신없음을 늘 여기서 느끼게 된다는... 태동검사, NST검사는 20분정도 진행되고 손바닥 만한 크기의 두꺼운 패드 2개를 배에 밴드로 고정시킨 수 태아심음과 움직임을 소리 파동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태동검사, NST검사는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에게 진행해서 저는 4주전 배뭉침이 심할때도 한 번 검사 받았어요. 이번에 병원갈때 첫째아이랑 같이 갔는데, 옆에서 얌전히 있어준 덕에 별 탈없이 태동검사, NST검사를 진행했고 특별한 문제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밑이 빠지는 것같이 통증이 지속된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초음파 보는 날 아닌데 자...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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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30주 임산부증상, 환도선다 불면증에 너무 피곤하고 부종과 다리경련 시작

임신 30주입니다. 지난주부터 환도선다, 치골통이 피크치에 다다르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앉아있으면 조금 덜한거 같기도 한데 누워있으면 역대급 고통이 몰려옵니다. 자다가 꽥꽥 비명을 지르는것도 밤에 몇번씩하고 있는데 다행히 김씨 부녀는 잠들면 아무것도 못듣는 스타일이라 제가 이렇게 힘들어해도 옆에서 잘만 잡니다.ㅋㅋㅋㅋ 환도선다는 임신20주부터 시작돼서 점점심해졌는데 임신 30주되면서 딱 나타나기 시작한 증상은 바로 손, 발 부종이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뻑뻑한 느낌이 들면서 잘 굽혀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첫째때는 임신중반부 부터 손저림도 심하고 반지착용도 안 될정도에 신발도 235에서 250사이즈 업할 정도로 심한 부종이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주 심한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부종이 생기니깐 손이 좀 미워보여요..ㅠ 그리고 환도선다때문에 자다가 몸을 뒤척이면 꼭 왼쪽다리에 알이 확 서는 느낌이 나면서 다리경련이 오네요. 그러면 거의 낮까지 그 부위가 너무 아파서 다리를 절뚝거리고 다녀요. 와! 진짜 총체적 난국이다. 근데 30주 딱 되자마자 뜬 임신주기별 알림에 제가 말한 증상이 나와서 진짜 나 대박으로 주기에 맞춰서 몸이 느끼고 있구나 체감했어요. 임신 30주라고 해서 아직 10주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힘들어서 출근은 어떻게 한 달이상 더하지 싶은 마음인데.. 아이가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 제가 출산휴가를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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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이라면 태아검진휴가 꼭 이용하기!

2008년 7월부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었던 태아검진 휴가제도! 사실 저는 첫째때는 이용하지 못했어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는 그 제도를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고위험산모라서 진료주기도 짧은데다가 늘 제 반차를 아끼고 아껴서 태아검진을 가다보니 아이 출산하고 복귀하니깐 연차가 바닥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직장에도 이제 태아검진휴가제도가 생겨서 근로기준법기준에 따라서 태아검진시간 0.5일을 부여하고 있어요. 태아검진휴가의 시간은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시간을 근거로 내규로 정하면 됩니다. 통상 반나절인 4시간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아 검진시간의 허용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제1항에 의거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입니다. 그리고 허용된 건강진단시간은 실근로시간과 다름없이 모든 급여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 유급휴가 입니다. 임신을 했다고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임신한 근로자가 직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주어지고 있으니 잊지말고 근로자 본인이 잘 챙겨서 신청해야겠지요. 다만, 태아검진휴가는 법으로 권고사항일뿐 위반에 따...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