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지원금
49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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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보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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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코로나 지원금 드디어 시작, 무급 소급 가능

2022년에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QnA 답변에 3월 30일정도 예상된다고 했었는데 조금 더 일찍인 3월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어요. 저는 지난달부터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 연차시작이 3월부터라서 작년 어린이집 휴원때문에 1월부터는 연차를 다쓴상태였는데.. 2월에 확진자발생시 어린이집 48시간 이용제한이 되면서 2022년 연차까지 대출(?)받아 마이너스 상태였거든요. 3월되서는 연차가 다시 발생하긴했지만 출산전 몸상태거 좋지않을때 휴가도 써야하니깐 마냥 어린이집 이용제한마다 연차를 소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여서 지원금이 안나와도 그냥 가족돌봄휴가를 써야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지원금까지 나오니깐 든든하네요. 2022년에도 가족돌봄휴가 코로나 지원금 기준과 신청방법도 동일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코로나 지원금 대상 올해 1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중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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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어린이집 휴원 연장 보건복지부 가정통신문 공문 떴네요

역시나 또 연장된 휴원. 그래도 뭐 맞벌이 워킹맘인 저는 보내야죠.... 지방출신 서러움이 몰려옵니다. 나도 엄마보고 싶네... 가족돌봄휴가 쓰면 지원금 받을때 증빙서류 내라고 하든데, 서울시기준 보건복지부 공문이나 가정통신문 못 받으신분은 밑에 사진 가져다 쓰세요. 오늘 8/6자로 키즈노트에서 다운 받은거에요. 가정통신문도 받으면 공유드릴게요. 그럼 전 이만. 주말은 가족과 오붓이 집콕하러갑니다.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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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어린이집 휴원 가정보육 강력권고 공문 보고 워킹맘이 든 생각

그래 그럴수 있지. 휴원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하긴 하다 싶고, 대중교통을 출근 하는 것도 무섭고 내 옆자리 직원도 안심할 수없고, 아이 어린이집 보내는 마음도 너무 무겁긴하다. 서울시 어린이집 휴원안내 가정통신문 그러나, 코로나가 없을때도 있을때도, 단계가 아무리 심해져도 재택근무라는 걸 꿈꿀 수없는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으로서는 긴급보육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1-2주 정도는 부탁도 드려보고, 아이를 내려보내보기도 했지만 그것도 이렇게 한달 넘는 기간은 무리다. 또 지방이라고 해서 코로나 안심지역도 아닌데, 엄마아빠 없는 곳에 덜렁 내려보내는게 아이정서적으로도 여러가지로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불편한 상황에 가정보육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보건복지부 공문을 보는데 화를 넘어서 서러움이 몰려왔다! 나도 내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싶다. 보내고 싶어 보내는게 아니란 말이다. 어린이집 등원률 54%?? 어린이집 아동의 맞벌이가정 비율 좀 봐봐라! 보내고 싶어 보내는 건지. 가족돌봄휴가 10일 준다고 해결 할 수 있는 기간도 아니고, 회사에서 내 아이 돌보라고 가족돌봄휴가 가면 일 줄여주지도 않는다. 가정보육 할 수있는 상황인데 긴급보육 맡기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면 대상을 잘 가려서 하거나 어린이집 원장님들는 맞벌이 가정인지 여부 확인 될테니 다른 방법도...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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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 어린이집 휴원이면 직계가족 모임, 가족돌봄 사유는 제외되나?

또다시 수도권은 4단계로 연장되고, 그러면 아이 어린이집도 휴원일텐데.....또다시 걱정이 되네요. 저는 사실 오후 6시 이후 3인모임 금지 같은 건 별로 신경도 안 쓰여요. 원래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 후달달 달려 집으로 가는 워킹맘이기때문에 그닥 중요치 않고요. 또 2인, 제한이라고 해도 동거가족은 예외라서 동거가족은 영유아포함 4인까지 외식해도 되더라고요. 외식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밥없어서 정 급하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다만 동거가족 외 직계가족은 집합제한에 다 속해서 2인 제한에 해당된다고 해요.ㅠㅠ 하도 많이 바껴서 아직도 아리까리한 사회적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대상... 걍 웬만하면 다 4인, 2인에 맞추고 예외대상만 최근 꺼로 다시 확인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적모임 예외대상 출처 : '21. 7. 23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2)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2단계에 한해 허용되고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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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어린이집 휴원으로 결국 가족돌봄휴가 | 지원금 5만원 최대 10일

어린이집 휴원이라니.... 지난주부터 어린이집 휴원이라서 일주일은 그냥 눈 찔끔감고 긴급보육 신청해서 보냈는데요. 원래 아이네 반이 20여명 가까이되는데 5명 정도만 나온다고 하고 이번주는 남편 지방출장으로 제가 등원까지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결국 가정보육하기로 결정했어요. 맞벌이부부, 직장맘이라는 한계와 제한점이 많지만 진짜 아이 돌봄 문제는 계속 연장선에 있는거 같아요.... 회사 10년이상 다니면서 연차도 20개이상이라 나름 연차부자인데 올해는 아이 어린이집 바뀌면서 적응기간에 휴가쓰고 얼마전 코감기로 휴가쓰고 매월 아이 피부과 진료 휴가쓰니 3월초 연차 리셋까지 9개월 남았는데 연차 7개 남았어요 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사실 막막했는데 다행히 올해도 가족돌봄휴가 코로나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서 일단은 그거 사용하기로 했어요. 작년에도 풀로 당겨서 10일 모두 사용했었는데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 될 거라고 하니 올해도 다 써야 할듯요. 지난주에 가족돌봄휴가 쓰라고 고용노동부에 문자도 친히 넣어주셔서 부서장님께 조금은 덜 불편한 마음으로 쓰겠다 말씀드렸네요 ㅋㅋ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매년 사용할 수 있지만 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거라 평소 연차가 모자라서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같은 휴원기간에 맞춰쓰는게 좋을거 같아요! 저희 직장또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라서 사용하면 일할계산해서 월급이...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