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및 취득세 등 세금 알아보자. 오피스텔 구매 또는 임대 시에 부과되는 중개수수료와 세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익률 및 투자처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 부동산 복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의미하며, 거래 유형과 대상에 따라 다름
- 오피스텔 전세 복비는 전용면적 85m2 이하, 수세식 화장실 및 주방시설과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에 대해 1천분의 4의 상한요율 적용
- 상가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매매 및 교환, 임대차 등에 대해 일괄 1천분의 9요율 적용
- 복비 계산 방법은 월세나 반전세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이 필요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더해 계산
- 부동산 복비 계산기는 각 지자체나 부동산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서 제공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필요하며,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취득세는 취득 및 등록 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에 적용됨.
- 취득세는 모든 취득 시 부과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가짐.
-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자동차, 선박, 부동산 외에도 광업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다양함.
- 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온라인에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주택 취득세는 전용면적 85m2를 기준으로 이하/초과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짐.
- 토지, 상가, 오피스텔 취득세는 각각 농지, 농지 외, 상가, 오피스텔에 따라 취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