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청약에 신청할 때 일생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생애 첫 특별공급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도입되어 1순위 경쟁을 하지 않고 특공으로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처음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물량
- 일반분양 청약과 경쟁률 없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
- 가점제 없이 100% 추첨제로 운영되며, 추첨제는 운에 의해 결정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분양권을 포함하여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
-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의 경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다르게 적용됨
- 소득기준은 2021년부터 완화되어 공공주택은 월평균 소득의 140%, 민영주택은 160%까지 가능
- 자산기준은 공공주택만 해당되며, 부동산 가액 총 2억 1,550억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 생애첫주택자금대출은 처음 아파트를 구입하는 자금 지원 대출
- 대출의 한도는 취급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디딤돌대출은 국민은행에서 2억5천만원,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까지 가능
- 생애첫주택자금대출도 자격 요건이 필요하며, 무주택 세대주이며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 생애최초는 삶에서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
- 생애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것
-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 조건은 결혼 여부, 혼인 연령, 단독세대 여부 등에 따라 다름
- 생애최초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적용되며,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함
- 공급물량은 민영주택의 10퍼센트, 공공택지의 경우 20퍼센트
- 신청대상자는 태어나서 단 한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함
- 소득기준에 만족해야 하며,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1인가구의 경우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 전 주택형에 청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