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운송 조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해 규정한 기준으로, ICC국제상공회의소에서 10년마다 개정한다. 대표적인 조건으로 FOB, FCA, CIF가 있으며, FOB는 본선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선적항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FCA는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수출업자가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할 때까지 책임진다. CIF는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으로 매도자가 목적지까지의 운송과 보험료를 모두 부담한다. 해상무역에서 이러한 조건들은 거래의 비용, 위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인코텀즈 조건은 국제 무역 조건의 기준으로, 운송 조건 등을 국제 공통으로 규정한 것이다.
- 인코텀즈는 10년 주기로 ICC국제상공회의소에서 기준을 개정한다.
- FOB, FCA, CIF 등은 인코텀즈 조건의 대표적인 예이다.
- FOB는 본선 인도조건으로, 수출품목을 본선에 적재까지 하는 조건이다.
- FCA는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수출업자가 지정된 운송인에게 수출품목을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한다.
- CIF는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으로, 매도자가 상품을 선적해서 목적지까지 가져가는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 수입 FOB는 수입업자가 운송에 필요한 업자를 통해서 운임료 등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 수출 FOB는 매도인인 수출업자가 매수인인 수입업자에게 수출상품을 지정한 선적항에까지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해상무역은 국가간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해상무역 시 거래 조건에는 FOB, FCA, CIF 등이 있음
- FOB는 본선인도가격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물건을 실을 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함
- FCA는 운송인인도를 뜻하며,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가격 조건임
- 수입 FOB는 수입업자가 운송에 필요한 운송업자를 통해 운임료를 지불하는 방식임
- CIF 조건은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매도인이 도착항까지 비용을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