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하며 글쓰는 4년차 육아인플루언서 친절한햄언니입니다
오늘은 임산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행방법,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요 !!
-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확인 후 발급 가능
-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여부는 상이
- 국민행복카드는 온라인, 카드사, 은행 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
-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자 20만원 추가 지원
- 사용기간은 이용권 발급일 후 분만예정일 출산일로부터 2년
- 국민행복카드 사용처는 임산부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 가능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 가능
- 국민행복카드 약국 결제 시 단말기의 할부개월란에 38 입력 필요
- 38은 지원금 승인코드로 추후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에서 자동 차감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1세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
- 부모급여는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도 받을 수 있음
- 0개월~11개월 아이는 월 100만원, 12개월~23개월 아이는 월 50만원을 받음
-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신청하는 달의 15일 이전에 출생신고를 하면 그달부터 받을 수 있음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0~59개월)이 받을 수 있으며,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됨
-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인 아동들이 받음
- 아동수당은 생일 전달 11월까지 받을 수 있음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씩 받을 수 있음
- 첫만남이용권은 쌍둥이 아이의 경우 각각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