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하며 글쓰는 4년차 육아인플루언서 친절한햄언니입니다
오늘은 출산혜택으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소개해요
1.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
2.부모급여 등등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지급
-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이 지급
-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첫만남이용권 지급일은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 생성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
- 아동수당은 복지로 온라인, 모바일 복지로 앱, 정부 24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 출생아들은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1세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
- 부모급여는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받을 수 있음
- 0개월~11개월 아이는 월 100만원, 12개월~23개월 아이는 월 50만원을 받음
-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신청하는 달의 15일 이전에 출생신고를 하면 그달부터 받음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0~59개월)이 받을 수 있으며,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됨
-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인 아동들이 받음
- 아동수당은 생일 전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종료됨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씩 받을 수 있음
- 첫만남이용권은 쌍둥이 아이의 경우 각각 200만원, 300만원 등으로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