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 별로 복지로를 통해서
청년월세지원 공지가 올라오고 있다.
해당 사업은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꼭 신청을 하길 바란다.
- 청년 월세지원금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 대상 조건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 청년월세지원금 필요 제출서류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임대 형태, 대리 신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청년월세지원금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정부에서 최대 480만 원을 24개월 동안 분할 지급한다.
- 지원금은 실제 월세 금액 내에서만 지급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된다.
- 청년월세지원 조건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 거주 청년 중 무주택자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청년월세지원금 선정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