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셋집 구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2024.09.22콘텐츠 3

내집마련을 하기엔 아직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셋집을 알아봐야겠죠?

하지만 대충 아무렇게 전셋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날리거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셋집 구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01.1. 역전세와 깡통전세 조심할 것

역전세는 전세 만기 때 전세보증금이 계약시점보다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배 째라~" 나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깡통전세는 역전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아예 내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까지 끼고 있다면 은행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경매가 진행되어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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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전세계약 특약은 신중하게 작성할 것

실거주 의무 시작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경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2년 더 전세계약을 연장해서 살고 싶은데 집주인은 실거주 의무로 들어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꼭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전세계약 특약에 '2년 전세 + 추가 1년'이라는 특약 문구를 넣어두는게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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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전세사기 당하지 말 것

다음의 전세사기 예방법은 꼭 숙지해야 합니다.

1) 직거래는 하지 않기
2) 임대인 및 중개사 신분 확인하기
3) 중개사의 실명, 가계약/본계약 시 녹취하기
4)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묻기
5) 체납세금 확인하기
6) 특약에 전세 보증금 지급할 임대인 계좌정보 넣기
7) 등기유지의무 특약 넣기
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9) 주기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조회하기
10) 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의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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