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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월 12월 욜로의 삶을 청산하고 나이 마흔을 앞두고 새롭게 살자!를 결심했어요.그리고 우연히 만난 월재연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워가며 3개월 동안 500만원을 모으는 초심자가 되었지요.▼ 작년 2월말 재테크 BEST 글이 되었던 저의 글 ▼ [라하니] 3개월 동안 500만 원 모은 초심자의 돈 모으는 방법!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함에 있어 저에겐 조금 힘든 사연이 있었습니다.작년 4월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 3개월간 열심히 모은 돈이 집안 경제 방어로 쓰이기 시작했고 불경기 + 연차 + 나이에 펀치를 맞은 남편은 아직 실직상태입니다.그래서 목표였던 2000만원 모으기는 포기한 채, 버텨내는 삶에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가 수입이 적은 분도, 재테크를 잘 모르는 분도 뭐든 할 수 있고 가능하다는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결산 [2024년 결산표에 특이점]- 4월 마지막 월급을 끝으로 5월부터는 실업 급여가 고정수입이 되었습니다. (12월 마지막 실업급여 수령)- 1월부터 부가수입은 99% 저 혼자 맘마미아 가계부를 통해 배우며 부가수입을 창출했습니다. (8월은 6~7월 6주 알바비가 포함되었으며, 10~11월은 소소한 알바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월 고정지출은 집담보대출 은행을 옮기면서 부대비용 발생- 4월 지출총합계는 일본 여행으로 인한 ...
20대와 30대에는 월급이 적다. 하고 싶은 건 많다. 재테크 경험은 적다. 더 감정적이다. 누구나 그런 시절이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소비를 부추기는 다양한 유혹들이 넘쳐난다. 신용카드부터 허영과 조급증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요소들은 미래의 재정 상태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일반적으로 20~30대는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많은 돈을 굴려 높은 수익을 내기보다는, 재테크의 기초 체력과 습관을 다지기 좋은 시기다. 실패의 타격이 적고, 앞으로 남은 시간과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2030 세대가 돈을 모으려면 멀리하거나 최대한 늦게 가져야 할 9가지 항목들을 살펴보자. 1. 신용카드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했다면 신용카드는 최대한 늦게 발급받거나, 아예 안 쓰는 게 좋다. 신용카드는 유용한 결제 수단이다. 단, 지불 능력이 있고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안다면 말이다. 사람이 소비를 기계처럼 한다면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나 현금보다 과소비를 유발하진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신용카드는 과소비를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적 장치이다. 신용카드는 ‘재화의 획득’과 ‘비용 지불’ 사이에 시간차가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당장에는 공짜로 원하는 물건을 얻는 듯한 ‘느낌’이 든다. 다음 달에 월급은 그대로일 테지만, 지금 못 낼 돈을 다음 달에는 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든다. ...
저는 2021년 8월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은 늦은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혼자 뒤처지는 느낌에 저축과 투자를 알아보다가 2021년 12월쯤 월재연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어요.10만방&맘마미아 가계부방 등 고수분들 글도 읽어보고 실제 제 첫 사회초년생 월급과 지출/저축 내역을 올리면서 잘 하고 있는지 글도 남겼었어요. (지금은 민망해서 삭제..ㅎㅎ)그렇게 고수분들을 따라하며 월재연 카페에는 개인 공부글만 올렸었는데 저축 및 절약을 혼자 하려니 느슨해지고 플렉스하던 20대 초반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2022년 11월 : 마음을 다잡기 위해 10만방에 가계부를 올리기 시작- 2023년 1월 : 결혼 준비 시작 및 예비 남편과 신혼자금 공유- 2023년 3월 : 예비 남편과 월급 공유- 2023년 11월 : 임신 중 눕눕생활 문제로 퇴사 & 결혼- 2024년 3월 : 아기출산월재연 카페에 글을 올리는 3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그시간 속에서 월재연 카페를 통해 사회초년생으로 할 수 있는 재테크&부수입, 예비 신혼부부가 할 수 있는 목돈 빨리 모으는 방법, 임신~가정주부(퇴사)로 할 수 있는 재테크&부수입, 생활비 아끼는 방법 등등을 하나씩 배워나갔던 것 같아요. (2024년 저축 / 부수입 결산) (2024년 11월 부수입 내역) 그 결과 2024년 저축액은 1억 3천만원, 부수입은 3천원을 달성했습니다!!월재연 카페에는 ...
어떤 것이 당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 토마스 에디슨 - 위의 문구를 적은 이유는 재테크를 시작하겠다고 초창기에 지출 통제를 하고 돈을 아끼다보면 지치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절약을 중단하거나, 충동 소비에 빠지고 자책하기도 하잖아요.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또 절약하고 설령 계획대로 잠시 안 되어도, 앞에 했던 노력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에디슨의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3인 가족 맞벌이 부부임을 말씀드립니다.연간 2천도 못 모았고~ㅋㅋ 전형적인 평범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현재 개인 상황으로는 육아로 인해 친정부모님 도움을 받고 있고, 주택구입 당시 빌린 돈과 돌봄 비용을 매달 드리고 있는 점을 밝힙니다. 2024년 부채상환, 저축액, 부수입 1. 재산사항- 소득구간 : 세후 연 6,500만원~8,000만원 사이(보너스 있는 달도 있어서요. 보너스 합해서 이 정도입니다.) - 지방 광역시 빚있는 자가 1채, 승용차 2대 보유2. 대출상환 및 저축실적- 주택 대출상환 : 9,625,778원(이자 포함) - 투자 및 저축 : 18,396,200원 제가 11월과 12월에 분홍색을 칠해두었는데 그 이유는 저때 월재연 가부 결산이란 걸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확실히 카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나서 푼저, 강저 인증도 하고 그러니까 월 저축액이 1...
건강과 체력단련 등을 위해서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비 소득공제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컸는데 2025년 세법 개정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거주자라면 헬스장, 수영장 이용시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PT(일대일 맞춤운동)는 제외!! 적용되는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지자체에 신고된 약 13,000여 중에서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가 해당될 예정입니다. (수영장 이용료 세부 기준) (헬스장 이용료 세부기준) 평소 헬스장과 수영장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도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길 바랍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에 급여를 저축해서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작년까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한도가 월 40만원(은행별 최대 월 20만원)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월 55만원(은행별 최대 월 3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 (월 40만원 → 월 55만원) 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기존 가입자(2024. 12. 31 이전)는 은행어플(장병내일준비적금 탭)을 통해 5만원 단위로 납입한도 상향(단, 복무 중 1회만 변경) 가능하며 신규 은행에 추가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 한도 변경은 콜센터를 통한 유선 변경 신청은 불가하며, 은행 방문/비대면을 통해서만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신규 가입자(2025.1.2 이후)는 상향된 납입한도를 적용받으며 5만원 단위로 납입한도를 설정하면 됩니다. ※ 단, 납입한도 중도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것! <우리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 예시> 1) 가입기간 : 1개월 ~ 24개월 (적금 만기일은 전역 예정일) 2) 가입금액 : 30만원 이하 (모든 은행의 한도를 합산하여 월 55만원 이내) 3) 가입방법 : 영업점, 스마트폰 4)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5) 기본금리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7% - 6개...
작년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가 신설되어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편되었습니다. 핵심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한 청년 ※ 우선지원대상 기업 :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기업을 말함 ● 지원조건 :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채용된 후 18개월 이상 재직 ● 지원내용 : 18개월/24개월 근속할 경우 각각 240만원 (240만원 x 2 = 최대 480만원) ● 신청방법 :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24 사이트에서 청년이 직접 신청 <고용2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예시> 올해 새롭게 선보인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 근속을 독려하는 취지로 신설되었는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장려금도 챙겨보길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교육비 지출이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출된 교육비를 연말정산으로 최대한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 귀속 연말정산 신고기한은 2025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A to Z를 정리해 두었으니, 기한 내 꼭 신고하길 바랍니다. 일단 교육비는 연말정산을 통해 특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교육비(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직계존속은 제외) ①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인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의 세액공제 한도는 1명당 연 300만원입니다. ②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인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 구입비(중고등학생 연 5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는 1명당 연 300만원입니다. ③ 대학생의 교육비(등록금, 입학금) 세액공제 한도는 1명당 연 900만원입니다. (단,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님) ④ 장애인의 재활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교육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그럼 예시를 통해서 직접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
4개 채널에서12.1만명에게 영향력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