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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제도란? 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 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27890 약국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약국의 사업자등록증, 단독개원과 공동개원, 양수도, 직원관리,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국세무관리의 정석! ebook-product.kyobobook.co.kr 사업용 계좌의 개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변호사, 약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포함)는 금융기관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직전 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한다. 변호사, 약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년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 업 종 별 기준금액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과 의료용 기구 소매업(이하 약사업)”은 부가가치세 과·면세 품목 불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이다. 따라서 약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건 별 거래금액(총약제비)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010-0000-1234로 5일내 발행). 미발행시 거래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총약제비란,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공단부담금이 6.5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3.5만원으로 서 총약제비가 10만원이다라고 가정하자. 총 약제비가 10만원이므로 3.5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구분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업종 그 밖의 업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과 의료용 기구 소매업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27890 약국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약국의 사업자등록증, 단독개원과 공동개원, 양수도, 직원관리,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국세무관리의 정석! ebook-product.kyobobook.co.kr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는 그 ...
인테리어 업자가 부가가치세만큼 공사비를 줄여준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A약국장은 경기도에 약국을 개설할 예정이다. 인테리어 업자 B씨가 제시한 공사대금은 1억원이다. B씨는 A약국장에게 부가세 10%인 1천만원을 줄여줄 테니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주겠다고 한다. A약국장은 1천만원은 개국 초기에 큰 돈이라 어떡해야 할 지 고민이다. 마음 같아서는 B씨의 제의를 받고 싶어한다. A약국장은 어떡해야 할까?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27890 약국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약국의 사업자등록증, 단독개원과 공동개원, 양수도, 직원관리,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국세무관리의 정석! ebook-product.kyobobook.co.kr 과거와 달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수취가 의무이다. A약국장의 선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개국하는 약국의 경우 공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분 내 용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 ① 세법상 적격 증빙이 아니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②거래 증빙 자료가 부실할 경우 세무조사에서 약국 인테리어 비용을 전...
개국 전 지출 비용은 실제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A약국장은 개국을 준비하면서 3월에 인테리어 비용에만 2억원을 사용했다. A약국장은 약국 개설신고를 하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5월10일에 했다. A약국장은 3월에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2억원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27890 약국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약국의 사업자등록증, 단독개원과 공동개원, 양수도, 직원관리,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국세무관리의 정석! ebook-product.kyobobook.co.kr 개국 준비에 필요해서 지출된 비용은 금액에 상관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①사업 목적상 지출한 비용은 해당 연도에 장부 계상할 경우 경비로 인정된다. 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③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개국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사업계획서와 ...
거시적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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