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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회계사무소의 세무사와 회계사가 필진인 '월간 세금박사'는 사업자에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세무와 회계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창간하였습니다. 절세,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장 등 사업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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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을때, 주택 한 채를 양도 시 1가구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세법에서는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정 기간 이내라면 주택 한 채를 양도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ft.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국세일보 이사·결혼·상속…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체크리스트 서울에서 본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던 온화수분씨는 최근 대전으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대전으로 이사를 가기 전에 A는 서울 아파트는 팔지 않고 대전 소재 아파트를 새로 취득했고, 그로 인해 2주택자가 됐다. 온화수분씨가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일반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일반적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①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②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비용처리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세액공제를 못 받았더라도 이듬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사업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챙길 수 있지만, 잘 몰라서 종합소득세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업자가 소득세를 관리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 중에서 중요한 일곱 가지만 추려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알려주는 노하우(국세일보) 세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사업자 7가지 절세 전략 1.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았다면 비용처리 본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이나 접대비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 해야 합니다. 2. 올해 세액공제 못 받았어도 내년이 있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일정기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출 부진하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사업자의 연간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