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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열심히 하는게 최고의 재테크라 생각하다 느지막이 다른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된 HR 석사 (E-mail: seer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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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조용할만하면 나오는 단골손님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만 부과하고 있죠. 하지만 전액은 아니고 50%만 반영합니다. 사적연금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① 사적연금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도 있었지만 ② 재직 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납부(원천징수)한 세후소득으로 개인이 노후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준비한 저축성 성격의 사적연금을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에 반영하여 부과한다면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을 뿐더러 이 경우 사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운영 주체인 정부 등이 부담금을 지원했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더라도 다소 수긍할 수 있었지만 사적연금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딱 두 배 차이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최대 848만1420원을 내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최대 424만 710원을 납부합니다. 하한액은 1만9780원으로 동일하구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즉 회사에서 절반은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3.545%인데요, 이는 지역가입자도 동일합니다. 100% 부과를 하긴 하지만 근로소득을 50%만 반영...
※ 출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장애인 보장구, 출산비 등은 제외됩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 가령 올해 동일 병·의원에서 30일간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1000만원인 경우 808만원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192만원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 요양기관이 아니라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다음 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그 금액만큼을 돌려주게 됩니다. 위의 본인부담상환액 사후환급금 예시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본인의 소득 분위에서 부담하는 상환액만큼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