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연말정산 인적공제 탈락 미국주식 배당금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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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뜻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각 종류별로 자세한 조건 및 한도와 나아가 가장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적어봅니다.
1년 다시 열심히 준비해봅시다!

01.인적공제 소득기준 금액

-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설명함
-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1명 당 150만 원씩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함
-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해당됨
- 배우자 인적공제 소득기준은 매우 중요하며,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이 있을 시 주의해야 함
- 근로소득은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도 고려해야 함
-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 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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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연말정산이 도대체 뭐길래

-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
-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
- 연말정산은 이미 납부한 세금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를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
-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차감
- 근로자들은 세액공제 혜택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음
-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을 차감해주기 때문
-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 공제로 구성
-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원의 부양가족 공제를 포함
- 특별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나 주택임차차입금,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등을 포함
- 기타 공제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 마련 저축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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