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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5월 이후로 양말 한 켤레도 구입하지 않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아이의 옷도 사지 않을 순 없지. 1년에 2번 노리는 기회, 자라 세일을 이용하여 아이 옷을 구입해 본다. 생활비 줄이기 비싼 브랜드를 사주진 못하지만 아이 옷은 크게 세 곳의 브랜드에서 주로 구입한다. 첫 번째는 뉴발란스 신발뿐 아니라 의류도 구입. 아이가 편하게 입기도 하고 무엇보다 보온성도 괜찮으며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 가끔 방문한다. 정가보다는 아울렛에 입점된 뉴발란스 키즈에서 셋업 위주로 저렴하게 구입하는 편이다. 두 번째는 폴로 폴로에서는 주로 니트와 아우터를 구입한다. 블랙프라이데이에 폴로 직구로 구입 시 일반 브랜드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물론 블프 뿐 아니라 수시로 큰 폭으로 할인하는 일도 많아 생일 쿠폰 사용하여 저렴하게 구입하기도. 정가 249,000원짜리 크리켓 스웨터를 7만 원대에, 149,000원짜리 럭비 셔츠를 4만 원대에, 40만 원 가까운 아우터를 18만 원에 구입하기도 했다. 세 번째는 자라 아이 옷 구입하기 가장 만만한 곳이다. 여성복이나 남성복은 거의 구매한 적 없지만 아이 옷은 생각보다 질이 괜찮은 제품이 많다. 특히 쉽게 더러워지는 티셔츠는 대부분 자라 제품. 무엇보다 세일 기간 40% 할인된 금액은 그야말로 득템이다. 자라 세일 기간은 크게 1년에 2번 정도, 여름 세일과 겨울 세일을 진행한다...
지난번 작성했던 청약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을 위한(주택임차차입금은 세대원도 가능) 공제였다면, 오늘 설명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1주택자가 가능한 공제이다. 마찬가지로 대상 및 조건, 한도, 서류와 유의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주택관련 공제 종류 1) 소득공제 ① 특별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② 기타 공제 청약저축 공제 2) 세액공제 ① 월세액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쉽게 말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1년 동안 상환해 온 이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대상자 및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1) 세대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단,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및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엔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하다. 2)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기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참고로 2013. 12. 31 이전은 3억 원 이하 2014. 1. 1 ~ 2018. 12. 31 이전은 4억 원 이하 2019. 1. 1 ~ 20...
올해 3월 작성했던 하나은행 달달하나통장. 급여이체 실적 충족 시 연 3% 금리로 파킹통장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건당 50만 원 이상 급여 이체 시 월 1회, 총 12회 내내 회당 5천 원 상당의 쿠폰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포스팅 작성 당시엔 워낙 갖고 있는 파킹통장이 많아 개설하지 않고 그냥 넘겼더니만 왜 개설하지 않냐며 5천 원에 스타벅스 쿠폰까지 더 준다고 하네. 이러면 개설하지 않을 수 없지. 가입대상, 금리, 혜택 및 유의해야 될 사항 등 개설 후기를 작성해 보려 한다. 달달하나통장 1.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만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며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중 하나은행 계좌로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급여이체 신규 고객만 가능하다. 2. 금리 1) 기본 금리 : 0.1% 2) 우대금리 : 2.9% ✔︎ 우대금리 요건 급여이체 실적 충족 시 연 1.9%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 시, 급여 적요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사전등록한 급여 지정일 전후 1영업일 내 자금이 입금될 시 익월 제공한다. 특별 이벤트 우대금리 이 예금을 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연 1% 제공한다. 3. 혜택 1) 쿠폰 지급 매월 달달하나초이스를 통해 5천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쿠폰 종류는 다음과 같다. 스타벅스 카페라떼 Tall 티빙 1개월 이용권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5,...
어제 작성했던 청약저축 소득공제에 이어 오늘은 주택자금공제 중 하나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작성해보려 한다. 마찬가지로 대상이 되는지, 조건과 한도, 서류, 유의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라면 특히 청약저축 공제와 함께 빠지지 않고 봐야 할 부분. 바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이다. 단어가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전세 대출을 받아 1년 동안 상환해 온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대상자 및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2)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85m²이하여야 한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 이하이다. 3) 대출 ①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총 급여액 요건은 없음 대출기관 목록은 [별포 1의 2]에 한함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아야 함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임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②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