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입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받을수있는 내역을 모두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월세 납입 현금영수증
-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안경,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 설명함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
-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이 적은 쪽에서 지출하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큼
-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
-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
-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교육에 지출한 비용만 해당되며, 사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총 급여 기준으로 결정됨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
-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일 경우 최대 250만 원 공제 가능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금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 총 급여에 따라 효과적인 카드 소득공제 전략 수립 필요
-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진행됨.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됨.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월세를 낸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소득이 적을 수록 유리함.
-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년 최대 750만 원.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필요함.
- 월세 세액공제 외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