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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조회하고 납부합시다🚘
영도리
공인중개사
2024.06.23콘텐츠 2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영도리입니다 :)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6월16일부터 7월1일까지 납부 가능한데요
다들 잊지 마시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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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조회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납부 가능
-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
- 자동차세는 고지서를 확인 후 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 가능
- 위택스와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이나 ARS로 납부 가능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환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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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여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임
-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 12월에 두 차례 납부하지만, 연납 신청을 통해 일시불로 납부하면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하며,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신청 가능함
- 신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할인율이 달라지며,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제공함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함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899-0341)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함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제도가 유지됨
-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 시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남은 기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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