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로 최대 127만5천원 공제 받는다!
6일 전콘텐츠 2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영도리입니다 :)
월세를 사는 임차인이라면 매달 경제적 부담이 클텐데요. 월세 사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어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01.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음
-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받은 월세에 대해 적용 가능
- 월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음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
-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월세지급액 중 최대 750만원까지
- 월세 세액공제율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최대 127만5000원,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최대 112만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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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연말정산 용어 가이드

- 연말정산은 정부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1년치를 재정산하는 제도
- 평소에 소득공제 혜택을 잘 관리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음
- 반대로 예상치 못한 세액 지출이 생길 수도 있음
- 연말정산 용어 중 총급여액, 산출세액, 결정세액, 과세표준의 뜻을 확인 필요
-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받은 모든 급여를 말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
- 산출세액은 소득에 대해 부과될 세금을 계산한 금액
-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
-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을 뺀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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