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임대차 부동산 계약 시 체크리스트✅
2024.11.06콘텐츠 4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영도리입니다
매매나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꼭 체크해야 하는 리스트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공제증서, 중개수수료 확인해보시길!

01.등기부등본 근저당권 확인

- 전세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확인
- 채권최고액과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영향
-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담보를 설정하는 것
- 근저당권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
- 근저당권은 대출 상환 기간 중간에 일부의 원금과 이자를 갚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음
- 전세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확인 필요
- 근저당권은 추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계약 시 근저당권과 관련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특약을 명시하여 보호장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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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건축물대장 체크

-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 확인 필요
-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기본 정보 제공
- 소유자의 성명과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도 포함
- 건축물대장은 방문, 인터넷, 우편, 모바일, FAX, 무인발급기로 조회 가능
- 세움터 건축물대장에서 무료열람 및 발급 가능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여러 개의 서류를 한 번에 신청 가능
- 건축물대장 5종(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다가구, 표제부, 전유부) 외에도 건축물현황도 무료열람 및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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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부동산 공제증서

- 부동산 공제증서는 중개사고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장
-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계약 당사자가 손해를 봤을 때 보상
- 공제사업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 신규 개설등록자는 업무 개시 전에, 기존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기간 만료일까지 가입 필요
- 보증 설정 금액은 개인은 2억원 이상, 법인은 4억원 이상
-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
- 공제증서의 보증 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기간 내 발생한 계약에 대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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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중개수수료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사될 때 지불하는 돈
- 중개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한선이 있음
- 거래의 성격과 대상 물건의 종류에 따라 요율이 다름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 가능
-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작성 전 또는 계약금 중 일부를 내기 전에 협의 필요
- 중개수수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
-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100)으로 계산, 단 5천만원 미만은 (월차임×70)
- 중개수수료는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주택, 미만이면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네이버 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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