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매달 적립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하지만 실제 납부 주체가 혼동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전세 매매시 집주인 정산 및 반환 알아보겠습니다.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특별 관리비
- 납부 주체가 혼동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
- 임대차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주체는 법적으로 소유자로 규정
-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은 반드시 집주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 관리사무소는 임차인이 요청 시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해야 함
- 아파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되며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함
- 시설물의 교체 및 수리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함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과 설비의 장기적인 유지보수 및 교체를 위한 비용
- 충당금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대규모 수리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됨
- 장기수선충당금 공사 종류로는 외벽 페인트칠, 주차장 바닥공사, 옥상 방수공사, 승강기 교체 등이 있음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반환받아야 함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낼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