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영도리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계약 시 중요한 서류 발급 방법과 주의할점 체크해볼까요?✔️
- 부동산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 필요
-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
- 수수료는 각각 700원(열람), 1,000원(발급) 부과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 버튼 클릭 후 부동산 구분 선택
- 소재지 검색 후 열람 또는 발급 선택, 개인정보 공개 여부 선택
- 결제 후 열람 또는 출력 가능
- 부동산 전세계약 시 주의할 점은 열람일시 확인, 페이지 누락 여부 확인, 표제부 확인 등
-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의 안전성 확보와 불필요한 분쟁 예방에 도움
-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의 정보를 포함
- 건축물대장은 소유자의 이름과 소유권 지분 등 소유 관계를 확인 가능
- 건축물대장은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모바일 등을 통해 조회 가능
-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 또는 세움터를 이용 가능
-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은 세움터에서 가능
- 건축물대장을 조회할 때 위반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필요
-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원룸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층별 용도와 면적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