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및 희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증 및 희귀 질환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이 커짐
- 정부는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임
- 산정특례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 산정특례 제도 대상자는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음
- 산정특례 혜택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 중증치매, 중증화상 등에 적용
- 산정특례 적용 전에는 입원 시 본인 부담금 20%, 외래 진료 시 30~60%
- 산정특례 적용 후에는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0~10%
-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질환별로 다르게 설정
-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적으로 확대 중
-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1,248개 질환에서 1,314개 질환으로 확대
- 약 1만 4천 명의 신규 희귀질환 환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예정
- 합병증 치료 시 본인 부담금 10% 적용
-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
- 산정특례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 환자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임.
- 대상 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등임.
-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기존 대비 대폭 감소함.
- 적용 전에는 입원 시 본인 부담률이 20%, 외래 진료 시 30%~60%이지만, 적용 후에는 입원 및 외래 진료 0%~10%임.
- 산정특례는 질환별로 적용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
- 신청은 의료기관 방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능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